전세보증금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3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1

(클릭!)


전세보증금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2

(클릭!)



1.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권의 효력


2. 월세를 전세로 전용


3. 총보증금의 액수를 알아야 한다


4. 건물과 토지가 별개인 주택 


5. 잘못된 ·호수 기입의 문제 







4. 건물과 토지가 별개인 

주택


원룸(통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소유주가 해당주택의 

모든 호실 등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이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대지권을 포함한 

건물등기부만 존재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보통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시>


토지소유주인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도 

이득이 크지 않다 생각하여 


건축업자인 을을 끌어들여 


자신의 토지 위에 

빌라를 짓게하였습니다


분양 후 분양대금에서 

을에게 건축비를 주고 

나머지 이득금을 챙기려는 

목적이었는데 


건축업자인 을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소유주는 을이 됨)


전세입자들을 모집하여 


전세금 전액을 

토지 소유주 갑 모르게 

편취하고 건물은 나몰라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건물과 토지가 

별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자들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할 상대인 

건축업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토지소유자인 갑은 

건축업자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합니다.


토지사용료를 

을이 갑에게 지불하지 않으니 


토지소유주는 

이를 근거로

 

빌라 건물에 압류를 가하게 되고 

또한 

강제철거 소송도 일으키게 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별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입주자들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지 못할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종 주위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서는 

 일으나기 힘든 일이나



원룸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보듯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별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라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낙찰가는 매우 낮아서 


세입자들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하였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은 매우 낮아 


재산상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건축주인 을에게 

손해를 배상시킬수 있겠지만 


그것도 

을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원룸이나 빌라 

특히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열람하여


소유주의 동일성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중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신축건물인 경우 

위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건축주와 토지소유주의 

동일성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번지 동·호수를 

틀리게 기입한 경우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이 때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지번과 함께 동·호수까지 

자세한 주소를 기입합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은


동·호수를 제외하고 

지번만 기입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클릭!)




(2)


건축업자가 

편의상 또는 사기를 위해서 

기입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재된 동·호수는 

건축업자나 임대인이 

편의상 붙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에 

동·호수에 따른 

개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에 동·호수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주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주소기입은 지번으로 족하고 

동·호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구주택에서는 

전세금을 사취하기 위해 


동·호수로 장난을 치는 

건축업자나 시행자가 

종종 있습니다.


신축건물에서 

특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세계약을 하러온 

세입자에게 

구경하는 집에서

(준공전 집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 

꾸며놓은 집) 

집구조를 보여주고

 

101호라고 되어 있는 호실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미 101호는 다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다른 호실을 소개해주고

(호실 표시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가능합니다

 

또 다시 101호로 

이중의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사기행위가 통하는 것은 


등기부상 다가구주택은 

호실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동호수를 편의상 붙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드물고 


건축물대장을 보아도 

위치나 면적 방향 등에 익숙하여야 


세입자 자신이 거주하게 될 

호실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기를 치기위해 

거짓으로 붙여놓은 호실로 인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나쁜 건축업자나 시행자들이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축건물인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전세금이나 높은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더욱더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동일소유주인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건축도면도 첨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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