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참조


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

(클릭!)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주택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주택을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해당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함

(양도가액 9억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세법 

특히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의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 모두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의 거주주택 양도시 


해당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의 거주주택 양도시 


최초의 양도주택에 한해 

1회에 한해


 해당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갖추면 


횟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것과 

비교하여 


횟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종전과 같이 


횟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다주택자)의 경우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년간 (준공공주택 8년간) 임대


최소 한 채 이상 임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신규임대차계약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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