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주택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주택을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①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②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해당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③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함
(양도가액 9억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세법
특히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의 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 모두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의 거주주택 양도시
해당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의 거주주택 양도시
최초의 양도주택에 한해
즉
1회에 한해
해당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만 갖추면
횟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 것과
비교하여
횟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종전과 같이
횟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다주택자)의 경우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③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④ 4년간 (준공공주택 8년간) 임대
⑤ 최소 한 채 이상 임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신규임대차계약에
적용합니다.
'전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 2019.10.01 |
---|---|
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 (0) | 2019.09.30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기존주택 처분 유예기간 (0) | 2019.09.25 |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0) | 2019.09.23 |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0) | 2019.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