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



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19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클릭!)




1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5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 

(즉 취득시점)

증여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일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이 늘어나 

양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5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므로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결론적으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배우자 등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양도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이 


이러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이월과세 조항을 악용하여 


증여를 하고 양도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도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실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중요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③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의 80%에서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노부모 봉양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인 본인과

1세대 1주택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봉양등의 이유로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님이 모두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희귀성 질환 등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한 주택에

 여러명의 소유자가 있는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이때 


공동소유자는

 

각자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인의 주택이 있는데 


상속으로 

형제들이 부모님의 집을 

공동상속한 경우 


본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주택자로써 취급받아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 6. 1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지분상당액이 

공시지가 3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공동소유주택을 제외합니다.




5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내국인


 상가건물 임대사업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 임대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 

연간 인상율 

5%로 이내 준수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 뿐 아니라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주택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는 서민들을 위해


 월세세액공제를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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