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주택임대차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과의 부동산계약 중 


매매에 관한 것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과 부동산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클릭!)




이번글에서는

 

외국인과의 부동산계약 중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이전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먼저


외국인

(외국인/재외국민/외국인등)


복수국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정의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과 부동산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클릭!)




외국인과 달리 


복수국적자는 

내국인 취급을 함으로


부동산계약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복수국적자(다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다중국적자)로는 


(1)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2) 만 20세 이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 국가 출생자와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아이를 


말합니다.



속지주의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태어난 아이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로

미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는 한국인이나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아이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의 국적을 따라


그 아이의 국적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부모의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하게 되는 경우 


그 아이는 

한국과 미국국적 모두인


이중국적 즉 복수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010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을 가짐으로써 

얻을수 있는 장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등)


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위의 (1)(2) 같은 

복수국적자가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한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함으로


보통의 내용과 서류로 

부동산계약에 임하면 됩니다.




물론 복수국적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국인이나 복수국적자와 달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할 상대는 


외국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장기체류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내용은 

국내인과 다를바 없으나


임차인란에 적는 인적사항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외국인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주로 장기체류자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주로 단기체류자들)



보통의 경우 


단기체류자는 


90일 이하 

체류를 하는 이로써


 관광/사업/기타 목적으로


단기임대 위주로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사항은 

여권위주로 확인합니다.


임차인란 성명에는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장기체류자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이로써


결혼/유학/연수/사업/

투자/기타 목적으로 


중장기임대 위주로 

주택을 구합니다.



이러한 장기체류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강제조항)



인적사항은 

외국인등록증 위주로 명기하며


임차인란 성명에는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위와 달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여권의 인적사항을 명기하고



추후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인적사항 등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서에 변경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체류자들과 달리 


장기체류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그것입니다.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대상 여부와 조건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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