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의 계약 1
부동산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의 상대방인 본인이
나오지 않고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이가
있습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계약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체결하는
부동산계약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
모든 계약의 주체를
망라합니다.
그러나
대금을 주는 입장인
매수인과 임차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대금을 받는 입장인
매도인과 임대인의
대리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본인과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서류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대리인과의 계약 2
- 확인하여야 할 서류
(클릭!)
본인과 대리인의 위임계약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인은 위임인이 되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수임인이 됩니다.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위임계약은
①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② 불요식계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해진 형태를 요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③ 위임인의 단독행위
수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위임계약은
① ② ③ 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수가 아닌 충분조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해당계약에 있어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의 ① ② ③ 의 특징으로 인해
구두상으로 위임계약이
이루어졌어도
본인확인만 가능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해당계약을
대리인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 위임계약 후
해당 계약을
위임인인 본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는 계약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의 유효를 증빙하는
필수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리를 함에 있어
행위능력은 없어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대리행위가 가능합니다.
부모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 즉 대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계약의 유효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임인인 본인이
추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위임범위를 넘어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해당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이 하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무효로 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계약에 대해
주의의무에 불성실한
계약의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넓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로므로
대리인이
진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대리인계약 2
-확인하여야 할 서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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