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이야기 4
- 목적물의 일부를
전대차하는경우
전대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전대차 이야기 4
- 목적물의 일부를
전대차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주거용/영업용)을
전대차하는 경우
목적물 전부
또는
목적물의 일부를
전대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전부냐
일부이냐에 따라
법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목적물의 전부를
전대차하는 경우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목적물의
일부 전대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목적물의 일부만
전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제 6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3조의 규정인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의
예외규정이 됩니다.
즉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는
전대차에 대한
원칙적 규정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한
전대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칙이 되는 각조의 내용과
각조의 예외가 되는
제 632조를 비교해 봅니다.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민법 제 632조
예외(목적물 일부 전대)
(1) 목적물 일부 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일부라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사용되어 지는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금지라는 내용이
표기화 되어 있기에
실무적으로는
일부 전대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필요로 하기에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630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 632조
예외(목적물 일부 전대)
(2) 일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연체한 차임에 대해
전차인이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631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 632조
예외(목적물 일부 전대)
(3) 일부 전대하는 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이 명도하는 경우
전차인도 이에 따라
명도하여야만 합니다.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권행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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