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3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1년 이후
양도세 알아보기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3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1년 이후
양도세 알아보기
1
1세대 1주택을
2019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해당 1세대 1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2)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인 경우
2020년 양도분에
한해서
(1)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혜택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주택자와 같이
최대 30%까지만 적용합니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9억 초과 1세대 1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혜택을
유지는 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택 구입 후
매년 1년마다 늘어나는
연 8%의 장기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기간 | 보유기간 적용율 | 거주기간 적용율 | 합계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12% | 24% |
4년~5년 | 16% | 16% | 32% |
5년~6년 | 20% | 20% | 40% |
6년~7년 | 24% | 24% | 48% |
7년~8년 | 28% | 28% | 56% |
8년~9년 | 32% | 32% |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36% | 72% |
10년 이상 | 40% | 40% | 80% |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공통>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10억
필요경비 2천만원
(1)
거주기간 없이
10년의 보유기간
①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0억 - 5억 - 2천만원
= 4억 8천만원
②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4억 8천만원×
(10억 - 9억)/10억
= 4천 8백만원
③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천 8백만×40%
= 1천 920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위 공제율표 참조)
그러므로
4천 8백만원 - 1천 920만원
= 2천 880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④ 과세표준
=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천 880만원 - 250만원
= 2천 630만원(과세표준)
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2천 630만원×15%)
- 108만원
= 286만 5000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글의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클릭!)
⑥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286만 5000원×10%
= 28만 6500원(지방소득세)
그러므로
신고납부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286만 5000원+ 28만 6500원
= 315만 1500원
(2)
보유기간 8년 거주기간 4년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0억 - 5억 - 2천만원
= 4억 8천만원
②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4억 8천만원×
(10억 - 9억)/10억
= 4천 8백만원
③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천 8백만×44%
= 2천 112만원
보유기간 8년 거주기간 4년
28%+16%=4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4%
(위 공제율표 참조)
그러므로
4천 8백만원 - 2천 112만원
= 2천 688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④ 과세표준
=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천 688만원 - 250만원
= 2천 430만원(과세표준)
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2천 430만원×15%)
- 108만원
= 256만 5000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글의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클릭!)
⑥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256만 5000원×10%
= 25만 6500원(지방소득세)
그러므로
신고납부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256만 5000원+25만 6500원
= 282만 1500원
(3)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①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0억 - 5억 - 2천만원
= 4억 8천만원
②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4억 8천만원×
(10억 - 9억)/10억
= 4천 8백만원
③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천 8백만×80%
= 3천 840만원
보유기간 10년 40%
+
거주기간 10년 40%
그러므로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
(위 공제율표 참조)
그러므로
4천 8백만원 - 3천 840만원
= 960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④ 과세표준
=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960만원 - 250만원
= 710만원(과세표준)
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710만원×6%)
- 누진공제액 해당없음
= 42만 6000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글의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클릭!)
⑥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426000원×10%
= 42600원(지방소득세)
그러므로
신고납부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42만 6000원+4만 2400원
= 46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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