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 부동산대책 ②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2020. 6. 17 부동산 대책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 6. 17 부동산대책 ①

 - 중저가 아파트 규제


2020. 6. 17 부동산 대책 ③ 

- 법인사업자 규제 강화




1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1)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 의미)


<참고>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이러한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시에는


관할 지··체장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는 토지위에 지어지기에

토지거래허가라고는 하나


실상은


주택 또는 상가거래에 있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2) 허가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 발생합니다.



(3) 특히 


주거용 토지

즉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거래도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송파구의 잠실동


②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주변에 

풍선효과 발생시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아주 강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적용시점은 


2020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2 재건축 규제 강화



현행의 경우


재건축사업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된 것에 비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한층 강화된 조항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허용합니다.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만약 


주택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하여 

적용여부을 결정합니다.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있는


2020. 12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합니다.



아래글에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하세요


2020. 6. 17 부동산대책 ① 

- 중저가 아파트 규제

(클릭!)






3  재건축부담금의 

실제적인 징수 시작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19.12)


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시작합니다.



조합원들의 

가치상승분의 일정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으로


1인당 상승분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환수합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의 강화



(1) 현행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한 것과 달리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지단 의뢰도


··에서 ·가 

담당토록 변경됩니다.



(2)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며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3)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나



개정 이후에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1년간 안전진단 입찰제한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있는

2020. 12 이후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5 자금출처 조사 강화



개발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합니다.


기획조사 대상지역으로


잠실 MICE/ 용산 정비창을 

지정하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의 

한강로 1~3가 

원효로동 1~4가

이촌동 신계동 문배동 등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조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