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궁금한가요?




오늘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고 받는 중개수료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에 

(국토교통부령)


이러한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와 

당사자들간의 협의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시

 

미리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면

 

서로간에 얼굴 붉히는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고 


또한

 

서로간의 협의하에 

수수료율을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와 

거래형태(매매나 임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부동산의 종류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별되어 집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종류의 수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및 교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해당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해당없음

 9억원이상

 0.9%

 해당없음

 임대차 등

(전세,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4%

 30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해당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해당없음 

 9억원 이상 

 0.8%

 해당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① 전용면적 85㎡이하로써


 ② 전용 입식부엌

 ③ 화장실 


그리고


④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이때의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다는 의미)



 거래의 종류 

상환요율

매매 및 교환 

 0.5%

 임대차 등 전세, 월세

 0.4%



그 외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의 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시설로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의미)



모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


토지/ 상가/ 사무실/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의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의 종류

 상한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모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수수료율은


 상한선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한도내에서 거래당사자들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유·무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거래금액×수수료율)

수수료


 일반과세자라면


(거래금액×수수료율)에

부가가치세로

(거래금액×수수료율)×10%를

더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서 

수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수수료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1)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정해진 요율에

 

해당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따르게 됩니다.

 


(2) 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의 예시 



(1) 주택 매매의 경우


3억원의 아파트 매매시


3억×0.4%120만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2) 주택 전세의 경우


1억원의 보증금 임대차계약시

1억×0.4%=40만원


그러나 


위의  1 주택의 표와 같이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30만원이 됩니다.



(3) 주택이 월세인 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월세는 

환산 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은

원래 보증금+(월세×100)


그러므로

 

1천만+(30만원×100)

4천만원(환산보증금)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100이 아니라 

×70을 적용


(이는 환산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가 없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따라


1천만(30만원×70)

=3천1백만원이 

환산보증금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천1백만×0.5%(수수료율)

=15만5천원이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시


① 한도액 규정과 

② 5천만원 미만의 

보증금 규정

 

조심한다면


거래의 종류에 따라

 

거래금액과 수수료율만 곱하면 


간단하게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 집니다.






상가주택의 중개수수료


 

상가주택(점포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1) 주택부분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당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여


위의 표에 따라


주택의 거래금액과 

수수료율(0.4~0.9%)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2) 주택부분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다면


이는 전체를 상가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0.9%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주택 관련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클릭!)



상가주택의 세금과 중개수수료


상가주택의 면적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가 완성

(거래대금의 완전한 제공)되기 전에 


취소나 무효 또는 

거래당사자들간의 합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시에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가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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