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2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사기치는
대표적 사례
그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세번째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클릭!)
1.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권의 효력
2. 월세를 전세로 전용
3. 총보증금의 액수를
알아야 한다
4. 건물과 토지가 별개인 주택
5. 잘못된 동·호수 기입의 문제
2. 월세를 전세로 전용
(1)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전세가를
주변 주택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집을 보러오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변조된 신분증과 서류 가지고 있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챈 경우가 있습니다.
(2)
원룸건물을
소유주 대신에 관리하는
관리인이
원룸을 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월세계약이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낮은
전세계약을 유도하여
몇 명의 임차인에게서
거액의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가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고
월세를 납입합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착복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도망을 가는
관리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시세보다
싼 전세금을 앞세우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의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인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임대인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관리인이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같은 서류를 통해
그들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봅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진정한 임대인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3. 해당주택의 총보증금의
액수를 알아야 한다
월세수익을 올리고 있는
원룸건물 또는 빌라(다가구주택)에서
소액의 보증금과 월세 대신
전세금 또는
월세 없는 높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임차인 을은
임차할 원룸을 구하고 있는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원룸을 소개받았는데
월세 없이 전세금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월세비를 아낄 겸 전세계약을 하였다
원룸의 크기나 위치 등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저렴한 전세금이 마음에 들었다
(2)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 중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월세 대신 전세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을은
보증금 500만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는 원룸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원룸이 마음에 들어
계약연장을 고려중인데
임대인 갑이
월세 없이
전세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길래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에
월세비도 아낄겸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룸
위의 (1) (2)의 경우 모두
월세가 목적인 수익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고
목돈인 전세금 내지는
전체보증금으로 바꾸어
전세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인 임대인의
현재 자산 상태에 관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십중 팔구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전세금으로 돌려
임대인 자신의 재정 상태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비를 아낄 목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나 전세권의 설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전세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① 전세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여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렵고
② 대출과 전세금 등으로
해당주택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있다면
자신 대신 들어올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자신의 전세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③ 해당주택이 경매에 처해지게 되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전세금
(자신과 같이 전세금으로
전용하였을 가능성 높음)의
총액을 알 수 없기에
자신에게 배당되어질 금액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룸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피치 못해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등기부상의 채권액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그리고
전세금의 총액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전입세대들
즉 다른 임차인들의
총보증금 규모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계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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