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3
- 법인
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아래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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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취득세율 강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를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포함)
보유한 법인은 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한 법인은 6.0%로
종합부동산세에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2)
중과세율 적용되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6억원 폐지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 = 과세표준
으로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기에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공정시장가액비율)가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1년 95% 22년 100%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3)
법인의 경우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구입한 주택을
신규로
8년 장기일반민간주택으로
임대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적용 제외
개인의 경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150~300%의
세부담 상한선이 있으나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포함)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주택을 보유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오르는 만큼 납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합니다
3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추가 인상
(1)
법인의 양도세율 인상
현행
법인세율 (10~25%)+ 추가세율 10%
에서
법인세율 (10~25%)+ 추가세율 20%
로 추가세율을 10% 인상합니다
법인이 2020. 6. 18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양도시에는 추가세율 적용합니다
단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은
예외로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대상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추가하여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양도대상도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추가세율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3)
위의 (1) (2)의 경우
법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매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예외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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