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9
- 특별공급 ④
-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1 기관추천
국가에서 인정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제외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만 해당합니다.
(1) 대상자
1)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해당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탈북자/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로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대상자 등
2) 국민주택만 해당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3) 민영주택만 해당
해외취업근로자 등
(2)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3) 소득기준 미적용
(4) 자산기준 미적용
(5)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경과 후
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 경우
월 납입금 6회 이상일 것
(예전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지역별 기준예치금 이상
청약통장에있을 것
(예전 청약예금과 같은 조건)
예전 청약부금통장인 경우
청약부금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6) 당첨자 선정방식
해당기관의 장
(예 지자체/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2 이전기관 종사자 등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주한미군기지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1) 대상자 해당기관의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필요
1)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2)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3)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
(2) 선정방법
해당기관의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가진 사람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
또는
그 종사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공급 물량 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나
예외적으로는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의 경우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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