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4
- 민영주택 청약시
가점제(점수계산)와 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1순위자들 중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물론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가점제와 추첨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가점제
청약 당사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긴 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대부분은
가점제로
당선를 선정합니다.
또한
주택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대부분이 가점제입니다.
추첨제
위의 가점제의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또한
해당 관심 지역의
민영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의 점수계산
규칙과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시
당선자 선정을
어떤 비율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누고 있는지를 알아야
본인의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 지역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단위는 전용면적에 따릅니다.
중요 지역 |
85㎡ 이하 |
85㎡ 초과 |
수도권 내의 공공주택 |
가점제 100% 추첨제 없음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없음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이러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모집공고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계산 방법
① 무주택 기간 점수
② 부양 가족수 점수
③ 청약가입기간 점수
모두 합하여
가점제 총 점수는
84점 만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상한 점수 32점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기간 기산시점은
원칙은
만 30세가 된 날
예외적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2) 부양가족수
상한 점수 35점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
35점 |
부양가족수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1) 배우자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즉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2)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시
①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만
인정해 줍니다.
③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손녀를
말하는 것으로
자녀는
함께 살고있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를 의미하고
손자손녀는
내 자식과 그 배우자
즉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킵니다.
(3) 청약가입기간
상한 점수 17점
가입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17점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자가 유리합니다.
가점 계산 후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 물량이 높은 단지를
알아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에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없는 곳도 있음
유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당첨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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