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것 2

- 직권등록말소/ 수수료 경감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민·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관련


부기등기 표기의무와 

임차인에게 보증금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인이 알아야 하는 것 1 

- 부기등기/ 보증금정보 제공




위의 내용에 이어

다음의 내용도


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


지·자·체장의 직권 등록말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② 직권으로

등록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의무

특히 보증금반환에 대해

더욱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 


민·특·법 시행령안 제5조 제3항 


보증금 반환의 지연으로 피해

발생시 직권말소 가능 규정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말소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백한 임차인의 피해의 발생이라고

판단할 근거로는

 

①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2) 


민·특·법 시행령안 제5조 제4항 


해당 임대주택으로 계속해서

임대가 곤란한 경우의 직권말소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명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명확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체장은 

예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특·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등록

 

① 해당 신청인(예비등록사업자)의 

신용도/

해당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등록 이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합니다


 

이 때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시 


수수료 부담 경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오롯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 

임대인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클릭!)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격 산정의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클릭!)


참고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신축주택인 경우


이미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은 미정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가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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