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1

-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계산 1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계산 2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3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1년 이후 

양도세 알아보기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1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




2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대신합니다.




3  필요경비



해당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소요된 

실제비용


① 취득세 등록세

② 중개수수료

(매수/매도시 모두 포함)

③ 법무사/세무사 비용 

 ④ 자본적지출

(배관공사비 샷시설치 등)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부동산 기준시가의 

3%로 적용합니다.


 


4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3년 미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7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연간 250만원



미등기 양도는 적용배제




8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일반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6%

 2주택자

일반세율+10%

3주택자

일반세율+20%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2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3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45%

 1490만원

 1억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

 38%

 4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52%

 3540만원



1) 아래표의 일반세율은

 위 표에서 명시한

 세율들(6~42%)로 


단기간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 적용가능한 세율이 

두개 있는 경우

(예 40% 또는 일반세율)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70%

 주택(조합원 입주권포함)

 40% 또는 일반세율 

 일반세율

 일반세율

 토지 상가 분양권

 50% 또는 일반세율

 40% 또는 일반세율

 일반세율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50%




9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10%


최종적으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10  예시



(1)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 아파 처분시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① 양도가액 10억원

- ② 취득가액 5억원

- ③ 필요경비 2천만원

= ④ 양도차익 4억 8천만원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 8천만원×20%

= 9천 6백만원


보유기간 10년으로

공제율 20%

(위 공제율 표 참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억 8천만원 - 9천 6백만원

= 3억 8천 4백만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3억 8천 4백만원 - 250만원

= 3억 8천 150만원



⑧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3억 8천 150만원×40%) - 2천 540만원

= 1억 5천 260만원 - 2천 540만원

= 1억 2천 720만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해당 세율에 10%를 부가합니다.

(2주택자 10% 부가 원칙)



⑨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지방소득세= 1억 2천 720만원×10%

= 1천 2백 72만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 2천 720만원+1천 2백 72만원

= 1억 3천 992만원




(2)  상가건물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5년인 경우



① 양도가액 10억원

- ② 취득가액 5억원

- ③ 필요경비 2천만원

= ④ 양도차익 4억 8천만원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 8천만원×30%

= 1억 4천 4백만원


보유기간 15년으로

공제율 30%

(위 공제율 표 참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억 8천만원 - 1억 4천 4백만원
= 3억 3천 6백만원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소득기본공제

3억 3천 6백만원 - 250만원

= 3억 3천 350만원



⑧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3억 3천 350만원×40%) - 2천540만원

= 1억 3천 340만원 - 2천 540만원

= 1억 8백만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⑨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지방소득세= 1억 8백만원×10%

1천 80만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 8백만원+1천 80만원

1억 1천 880만원



(1) (2)를 비교해 보면


모두 같은 금액으로 가정해도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