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1
-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계산 1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1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
2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대신합니다.
3 필요경비
해당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 소요된
실제비용
① 취득세 등록세
② 중개수수료
(매수/매도시 모두 포함)
③ 법무사/세무사 비용
④ 자본적지출
(배관공사비 샷시설치 등)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부동산 기준시가의
3%로 적용합니다.
4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5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3년 미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7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연간 250만원
단
미등기 양도는 적용배제
8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일반 |
비사업용토지 |
조정대상지역 주택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16% |
2주택자 일반세율+10% 3주택자 일반세율+20%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2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45% |
1490만원 |
|
1억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 |
38% |
4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52% |
3540만원 |
1) 아래표의 일반세율은
위 표에서 명시한
세율들(6~42%)로
단기간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 적용가능한 세율이
두개 있는 경우
(예 40% 또는 일반세율)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보유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미등기 |
70% |
||
주택(조합원 입주권포함) |
40% 또는 일반세율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토지 상가 분양권 |
50% 또는 일반세율 |
40% 또는 일반세율 |
일반세율 |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
50% |
9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10%
최종적으로 내는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10 예시
(1)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 아파트 처분시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① 양도가액 10억원
- ② 취득가액 5억원
- ③ 필요경비 2천만원
= ④ 양도차익 4억 8천만원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 8천만원×20%
= 9천 6백만원
보유기간 10년으로
공제율 20%
(위 공제율 표 참조)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3억 8천 4백만원
⑦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3억 8천 4백만원 - 250만원
= 3억 8천 150만원
⑧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3억 8천 150만원×40%) - 2천 540만원
= 1억 2천 720만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해당 세율에 10%를 부가합니다.
(2주택자 10% 부가 원칙)
⑨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지방소득세= 1억 2천 720만원×10%
= 1천 2백 72만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 2천 720만원+1천 2백 72만원
= 1억 3천 992만원
(2) 상가건물
취득가액 5억원 양도가액 10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5년인 경우
① 양도가액 10억원
- ② 취득가액 5억원
- ③ 필요경비 2천만원
= ④ 양도차익 4억 8천만원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억 8천만원×30%
= 1억 4천 4백만원
보유기간 15년으로
공제율 30%
(위 공제율 표 참조)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⑦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소득기본공제
= 3억 3천 6백만원 - 250만원
= 3억 3천 350만원
⑧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3억 3천 350만원×40%) - 2천540만원
= 1억 8백만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⑨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지방소득세= 1억 8백만원×10%
= 1천 80만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1억 8백만원+1천 80만원
= 1억 1천 880만원
(1)과 (2)를 비교해 보면
모두 같은 금액으로 가정해도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계산 3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1년 이후 양도세 알아보기 (0) | 2020.03.09 |
---|---|
양도소득세 계산 2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0) | 2020.03.06 |
2020. 2. 20. 부동산대책 (0) | 2020.03.01 |
전세보증보험 5 - 보증금 반환절차 꼭 확인하세요. (0) | 2020.02.26 |
전세보증보험 4 - 가입 전 미리 알아야 할 것들 (다가구주택 주의) (0) | 202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