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2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1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계산 2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0년 양도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3 

- 9억 초과 1세대 1주택 

2021년 이후 

양도세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⑤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①②③④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것은

다른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하나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


여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1  양도차익의 안분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이기에 

당연한 계산방식입니다.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비율만큼

차익을 안분해서 


해당 주택

양도차익을 따로 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9억 초과 주택의 양도차익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3년 이상 4년 미만

 24%

 6%

  4년 이상 5년 미만

 32%

 8%

  5년 이상 6년 미만

 40%

 10%

  6년 이상 7년 미만

 48%

 12%

  7년 이상 8년 미만

 56%

 14%

  8년 이상 9년 미만

 64%

 1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8%

 10년 이상

 80%

 20%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15년 미만)

 

 

 30%(15년 이상)



(1)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4%~80%까지 

인정하나



(2)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을


202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4%~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은


해당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표의 


다주택자의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3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시

 


(1) 거주기간 충족한 경우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10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2년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0억 - 5억 - 2천만원

= 4억 8천만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4억 8천만원×

(10억 - 9억)/10억

= 4천 8백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천 8백만×80%

= 3천 840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2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

(위 공제율표 참조)


그러므로


 4천 8백만원 - 3천 840만원 

= 960만원(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960만원 - 250만원

= 710만원(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710만원×6%

- 누진공제액 해당없음

= 42만 6000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글의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1 

-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클릭!)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426000원×10%

= 42600원(지방소득세)


그러므로


신고납부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42만 6000원+4만 2400원

= 468400원









(2)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10

필요경비 2천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없음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0억 - 5억 - 2천만원

= 4억 8천만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양도가액


4억 8천만원×

(10억 - 9억)/10억

= 4천 8백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4천 8백만×30%

=1천 440만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없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주택자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여


30%

(위 공제율표 참조)


그러므로


 4천 8백만원 - 1천 440만원

= 3천 360만원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3천 360만원 - 250만원

= 3천 110만원(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3천 110만원×15%

- 108만원

= 3백 58만 5천원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글의 내용 중 

표를 참조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1 

-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클릭!)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3백 58만 5천원×10%

358500원(지방소득세)


그러므로


신고납부할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3백 58만 5천원+35만 8500

= 3백 94만 3500원



위의 예시 (1)과 (2)는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나


거주기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거주기간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차이로 인해


거주기간을 충족한 

(1)의 양도소득세는 

46만 8400원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2)의 양도소득세는

3백 94만 3500원으로


금액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주여부의 차이만으로

(1)과 (2)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하여

9억 초과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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