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이란?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1세대 1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자신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 


막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1세대 1주택의 

자세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1대 1주택의 의미 



 (1)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로


나와 배우자의 존속/비속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다시말해


남편인 나를 중심으로 


 나와 아내 


② 나의 아버지 어머니 


③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④ 나와 아내의 아들 딸 


그리고 


⑤ 나와 아내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이 때 


가족 구성원이 


취학/ 사업상/ 근무상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으로 

하나의 세대안에 

포함시킵니다.

 





 (2)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을 우선시 합니다.

 


(3) 


1세대에 해당하는 혼인관계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닌 

법률상 혼인관계를 따릅니다.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의 주소가 다르게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1세대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아닌 별거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2019부터는 


이혼을 하고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 관계라도


동일한 1세대 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4)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따로 주민등록을 한다 하여도


 여전히 

동일세대의 범주로 봅니다.



이 때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동일세대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분가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분가한 자녀와 배우자가 

새로운 1세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분가한 자녀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분가한 자녀가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라면

1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1세대를 이루는 경우


분가한 자녀가 배우자가 없어도


 주택을 구입한다면 


분가한 자녀 부부와 

동일하게 


부모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1세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원 즉 가족구성원 전원이 

거주해야 


거주기간이 인정됩니다.

 


2021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일은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남아있는 1주택의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2) 


1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실제 양도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위의 (1)과  (2)의 요건은 

1세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위의 필수요건과 함께


 해당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1세대와 1주택의 판정시점은 


항상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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