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2017.8. 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일반지역인 경우
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②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③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나
2017. 8. 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주택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위에서 언급한 ①②③ 과 함께
④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해당주택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⑤ 세대원 즉 가족구성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즉
2017. 8. 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위의 ①②③④⑤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17. 8. 2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주택자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추후에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규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 8. 2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년 이상의 거주가 아니라
2년 이상의
보유요건만 갖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됩니다.
물론
2017. 8. 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면
2년 이상의
보유조건이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2017. 8. 2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계약을 하고
2017. 8. 2 대책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면
해당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시점은
① 계약서상 잔금의 지급일
② 실제 지급일
또는
③ 등기의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은
2017. 8. 2 대책
이후가 되기에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세법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 의해
위와 같이
2017. 8. 2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2017. 8. 2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자가
해당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이상의 거주조건이
아니라
2년 이상의 보유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2017. 8. 2 대책 이전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하였음을
증빙하여도
유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신규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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