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와 유익비 2

- 유익비

 



목적물(부동산)을 개량하여 


해당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여


필요비와 

차별을 둡니다.



필요비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필요비와 유익비 1 

- 필요비


 

필요비 유익비 3 

- 비용상환청구와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영업용 임차건물의 경우

 영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내부공사나 내부시설공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cctv 세면대 비데 변기 

수전 벽지 장판 대리석 

싱크대 인터폰 자동도어락

 방범창 발코니샤시 등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시설물 등에 들이는 비용 등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민법 제6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기서 현존하다는 의미는


 비용의 지출로


 해당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임대인에게 이득이 될 것이

 명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하여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사실상 지출한 금액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실상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의

 주장과 입증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③ 유익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지출로 인해 


임대인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있어야 합니다.








 (2)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즉시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한 

필요비와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의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상환받지 못한채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은 제소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유익비의 

상환기간을 허여 받은 경우


 허여받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의 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5) 유익비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입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필요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익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참조해 주세요.



(1) 유익비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된 경우


 비용의 상환청구가

 어렵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임대차 종료 후

 비용상환이 가능하도록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추가한 시설물이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만


 유익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봅니다.



만약 


냉장고처럼 

독립적인 물건이라면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생기게 되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 자신이

 철거 또는 부속물매수청구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비가 투입된 시설물은

 해당 임차목적물에서

 분리 독립킬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나 약정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각각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번지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비용을 상환청구하는 권리와 

원상회복의무의 관계에 대해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필요비와 유익비

- 비용상환청구와 원상회복의무



 유익비의 경우


 임대인에게서 

그 반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입주 후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 

목적물을

 개량시킬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직접 해당 목적물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의 수리나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 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비용 부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특약으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비라면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유익비의 경우라면 


추후에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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