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12. 16 부동산대책 

관련 글입니다 (클릭!)



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019. 12. 16. 부동산대책 2 

- 종합부동산세


2019. 12.16. 부동산대책 3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2019. 12.16 부동산대책 5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1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 변화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으나


 

<참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12. 16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최대 2년 이내에)까지

 처분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시행은


12.16.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12.16.대책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2년 이내 처분 조건)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대상은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합니다.

 








2  주택의 단기간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율의 인상



 

현행의 경우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


 1년 이상은

 일반세율(6~42%)

적용합니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시

10%~20%의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나 


12.16대책 이후

 

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하여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에서 50%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 후

 양도시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일반세율(6~42%)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1 1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분양권도


 세법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권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

세법상(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두


주택 수에 포함시키나



일반분양권은 


대출/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주택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16 대책 이후


법 개정으로 

2021 1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는

 일반분양권


 세법상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세의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④ 20191217일부터

20206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부과를

 면제하고


1세대 1주택의 장점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합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고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 글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019. 12. 16. 부동산대책 2 

- 종합부동산세


2019. 12.16. 부동산대책 3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2019. 12.16 부동산대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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