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12. 16 부동산대책
관련 글입니다 (클릭!)
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1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요건 변화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았으나
<참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12. 16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②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최대 2년 이내에)까지
처분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시행은
12.16.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12.16.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2년 이내 처분 조건)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대상은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2 주택의 단기간 보유 후
양도시
양도세율의 인상
현행의 경우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
1년 이상은
일반세율(6~42%)
적용합니다.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시
10%~20%의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나
12.16대책 이후
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하여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과
같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에서 50%로
②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 후
양도시 40%
그리고
③ 2년 이상 보유하여야
일반세율(6~42%)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분양권도
세법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권도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
세법상(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두
주택 수에 포함시키나
일반분양권은
대출/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주택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12.16 대책 이후
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는
일반분양권도
세법상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세의
한시적 배제
① 조정대상지역내
② 다주택자가
③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④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부과를
면제하고
1세대 1주택의 장점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합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고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 글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전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1 - 가입조건 확인하기 (HUG위주로) (0) | 2020.02.19 |
---|---|
2019. 12.16 부동산대책 5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0) | 2019.12.25 |
2019. 12.16. 부동산대책 3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0) | 2019.12.23 |
2019. 12. 16. 부동산대책 2 - 종합부동산세 (0) | 2019.12.21 |
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0)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