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12. 16 부동산대책 

관련 글입니다 (클릭!)



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019. 12. 16. 부동산대책 2 

- 종합부동산세


2019. 12.16. 부동산대책 3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19.12.16. 부동산대책 4 

- 양도소득세 관련


2019. 12.16 부동산대책 5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2017 8. 2 대책과  

2018. 9. 13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6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빚내서 갭투자 하는 것을

 막자는데 주안을 둔 것이 


이번 12. 16 대책의 

주안점으로 보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참고>


투기지역 


기존의 서울 11개 지역인

 강동 강서 강남 서초 송파

  성동 양천 영등포 

마포 용산 노원구에


세종시 


그리고

 8.27 대책 이후 신규지정된 


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의 

4개를 포함하여 

총 16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 전 구와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의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의 4곳


그리고 


8.27 대책 이후 신규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의 2곳 등


모두 31개 지역입니다.



(1) 시가(시장가격)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2)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합니다.

 


기존에 


주택가격 구분없이 

LTV 40% 적용하던 것을


 

12. 16 대책 이후


9억원까지

LTV 40% 적용


 그리고 


9억 초과 15까지는

LTV 20% 적용합니다.

 


<예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3억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에는 


 13억 × 40% 

=52천이 됩니다


그러나 


12. 16 대책 이후에는


9×40%36천 

4×20% 8천만원


합계


 44천만원으로


 담보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강화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공시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 이내 

전입신고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나 



12. 16대책 이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변경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

 전입신고 조건을 


취득 후 1년 이내로 

변경하고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으로 변경하고 


전입신고도 1년 이내에 

행하도록 변경하여



위와 같은 

변경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의 대출된 전세자금을 

회수합니다.








2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입 차단

 



(1) 청약 요건 강화



기존에는 


지역 우선주의에 따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을 할 수 있었으나



 12.16 대책 이후


 지역에 2년 이상으로

 거주 하여야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각 지차체의 협의에 의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당첨 금지기간 연장


 

평형에 상관없이 


2020년 3월부터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7으로

 

재당첨 금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20203월 부터는 

 규제지역이 아닌 곳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를 알 수 있는

 자금의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 글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19. 12. 16. 부동산대책 1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019. 12. 16. 부동산대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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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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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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