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16
부동산대책 5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12. 16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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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16 부동산대책 5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1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 강화
현행 임대주택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규모와
주택가액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세제상 혜택이 있으나
취득세/ 재산세의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기위한
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기준은 있으나
주택가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12.16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주택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기존의 주택규모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② 주택가액의 기준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 3억)을
추가로 충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법개정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변화
현행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실거래가 9억 이하)을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을
충족시킨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 16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 8년 장기
공시지가 요건이나
면적요건 등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등록하는 해당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취득하였어도
임대주택 등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록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① 미성년자 등록의 요건을
제한하고
② 법 위반으로
주택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법개정 이후
신규등록하려는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에 등록한
미성년자의 등록에 대해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주택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 의무 위반시
직권말소 등 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합니다.
4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등록말소/ 세재혜택 환수
현행 제도하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 등이 빈번하여도
임대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흡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12.16 부동산대책이후
12월 17일부터 바로
위와 같은 피해 발생시
등록말소 후
세재혜택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시
①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② 전입세대 현황
③ 선순위 보증금의 현황
④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 등을
임대사업자의
설명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말소 요건에
①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②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이 지연되는 것까지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시기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입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지금까지 미비된 등록정보를
19년 말까지 완료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례에 대해
관계기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① 임대의무기간 준수
② 임대료 증액제한
③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④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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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16 부동산대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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