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5
- 보증금 반환절차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전세보증보험 5
- 보증금 반환절차 꼭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신청하였으나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증금 지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신청인(전세입자/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회사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이사 등을 해야하는
필요한 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증회사가 아닌
집주인인 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야
보증회사에
전세보증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 만기 이후
보증회사에
신청만 한다고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인인
전세입자(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1)
전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해당 보증회사로
귀속되고
이러한 내용을
보증회사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2)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도록
지시합니다.
(3)
만료일 1개월 이전에
계약 종료의 통지를
이행합니다.
(4)
계약 통지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보증회사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합니다.
(5)
전세보증금 청구 후
보증회사가
보증금 지급을 결정하면
청구 후 1개월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 때
전세입자(임차인)는
거주중인 주택을 비워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5)와 동시에
보증회사는
(1)의 전제조건처럼
회사에 귀속된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증회사는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의사항
(1) 집주인인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모든 절차는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진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 녹취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이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취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로써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음이
(즉 알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2) 만약
계약만기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해서
전세입자(임차인) 자신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즉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클릭!)
(3) 계약 만기일까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해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보험금을
받기 까지는
1달의 시간이 걸리기에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처리하지 못해
새로 계약한 계약금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입자(임차인)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참고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보증공사(SGI)는
2019년 11월 1일부터
가입하는 신청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일에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계산 1 -일반적인 다주택자 건물 토지 등 (0) | 2020.03.05 |
---|---|
2020. 2. 20. 부동산대책 (0) | 2020.03.01 |
전세보증보험 4 - 가입 전 미리 알아야 할 것들 (다가구주택 주의) (0) | 2020.02.25 |
전세보증보험 3 - 준비서류와 보증보험료 할인혜택 (0) | 2020.02.24 |
전세보증보험 2 - 주택가격 산정과 보증보험료 계산 (0)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