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생기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등기사항증명서에
보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임차권등기명령) 참조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의
해당주소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6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기관등은
금융기관등에 채무를 진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
꼭 알아야 할 것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
해야할 일들
“기간 만료 후 이사를 나가니
보증금을 기간 만료 전까지
반환해 달라” 는
문자나 통화(녹취 필요) 등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이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문자나 통화로도
임차인의 뜻을 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들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② 주민등록등(초)본
③ 등기사항증명서
④ 건물도면
(주택의 일부분에 거주하는 경우)
⑤ 부동산목록
그리고
⑥ 그 동안 수집한 증거목록
(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을
임차주택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① 심리
②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③ 임차권등기의 촉탁
④ 등기부 기입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기재 결정 후
관할법원에서 심사 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아도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상
임차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이사를 가던지 주소 이전을 하던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던지
아니면
② 소송에서 승소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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