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0. 

부동산대책





19. 12. 16 부동산대책 이후


시가 9억 초과하는

서울의 고가주택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9억 미만의 주택 중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명 수·용·성이라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 등의 

상승세가 가팔라


서민의 내집 마련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 2. 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중저가 아파트의

시장 안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1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수원시의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신규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16. 11 지정)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7개 지구) 

남양주시(별내 다산동) 동탄2지구 

(16. 11 지정)

광명시 (17. 6 지정)

구리시 안양 동안 광교지구 

(18. 8 지정)

수원시 팔달 용인 수지 기흥

 (18. 12 지정)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20. 2 신규지정)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 2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1)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10%

3주택자는 양도세율20%


 

(2)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배제됩니다.



<참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클릭!)

 








2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



(1)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6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60%에서

 

개정 이후


9억원 이하분은 

LTV 50%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합니다.


 

<예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 아파트 매입시

대출가능금액은?


현행대로라면


10×60% 6억원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9×50%4억 5천만원 

 

1×30%=3천만원


총 48천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9. 12. 16. 부동산대책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초과 LTV 20% 

적용하는 규제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차용하여

(9억 초과 LTV 30% 적용)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자

 주택가격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인 경우

7천만원 이하)

 

위의 3가지 요건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현행 제도와 같이 

LTV 6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2. 20 부동산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추가로 이행하여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주택자는


1년내 처분 

전입의무를 이행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 단속



국세청은 


주택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다주택자 등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신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년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거래가 있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해당돕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수준을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격상하는 한편

 


비규제지역이라도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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