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 부동산대책 ①

중저가 아파트 규제




2017. 8. 2 부동산 대책


2018. 9. 13 부동산 대책


2019. 12. 16 부동산 대책에 이은


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급등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종합대책입니다.



2019.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2020년에 들어서면서

 

비규제지역 저가 아파트와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 6. 17 부동산 대책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 6. 17 부동산대책 ②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2020. 6. 17 부동산 대책 ③ 

- 법인사업자 규제 강화




1 규제 지역 확대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규제지역은 

상향규제 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6월 19일부터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지역은 

붉은 색으로 표시


기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그리고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 행복도시 예정 지역만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지정 지역은 

붉은 색으로 표시


기존 서울 전 지역에


경기 전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읍면지역 광주 읍면지역

남양주 읍면지역 안성 읍면지역


제외 


인천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대전 전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청주

(동 지역 오창읍 오송읍만 지정)






2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기존 대출 즉시 회수에서



개정 이후


현행 규제에 더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규제를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입니다.






3 대출 규제 강화



(1) 무주택자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의무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내 전입의무가 있음에서



개정 이후


전규제지역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2) 1주택자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에서



개정 이후


전규제지역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20년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강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하는 것에서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로

강화됩니다.


또한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에서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 후 즉시 시행으로

20년 9월 이후입니다.



5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현행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자에게 

전입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이후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인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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