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 부동산 대책 

- 법인사업자 규제 강화




2020. 6. 17 부동산 대책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 6. 17 부동산대책 ① 

- 중저가 아파트 규제


2020. 6. 17 부동산대책 ②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1 법인의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1) 단일 최고세율 적용


현행


개인 법인에 대한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인에게 부과하던 


최고세율인 3%와 4%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단일세율로 적용



<참고>


19. 12. 16 부동산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안에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하인 경우

(1주택 이하 포함)

0.6%~3.0%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하인 경우

(2주택 포함)

0.8%~4.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2)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현행


개인/ 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혜택

(6억원/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이 있어


이러한 혜택이 

편법적으로 이용되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이 1세대 1주택

+

 법인 1주택이 되면


9억+6억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악용되어


법인을 설립해 소유권을 분산해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개인이 법인을 

마구잡이로 설립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개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9억원 공제만 인정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3) 임대등록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법인이 20. 6. 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과 인상


현행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의 추가세율 적용


단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시


추가세율 과세에서 제외하나



개정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더해 추가세율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 6. 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5) 법인의 주택 매수시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합니다



관련법 개정하여

20. 9월부터 적용예정입니다.




(6) 실거래 특별조사


신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지역 중


부동산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조사를 합니다.



1)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에 

법인 설립 후 주택 매수한 경우


③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법인세 탈루여부/

법인목적 이외 사용을 위한 대출


등 위반사항 집중조사합니다.



2) 외지인 거래시


6월내 2회 이상

 타 시도 소재 주택 매수시


양도세 탈루여부 

집중조사합니다.



3) 20대 이하가


6억원 이상의 주택 매수시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조사합니다.






2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현행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매매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 20~50%


비규제지역내에서는

 LTV 규제가 없으나



개정 이후에는


규제/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내에서


주택매매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별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 전 주택매맫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입금한 경우

 시행 전 대출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20. 7. 1부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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