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지키기 7
- 진정한 임대인과
계약하시나요(1)
내 보증금 지키기 관련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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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집소유주로써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해당 부동산을
계약의 목적에 맞게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임대인과의 계약은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만큼
두번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진정한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건네므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차계약시
단기 월세계약을 맺었던 원래의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주변시세보다 싼 전세광고를 내고,
이것을 보고 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그 날로 자취를 감추는 식으로
보증금을 사취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원래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등기부상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내밀면서 계약을 하니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속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계약시 누가 나의 보증금을
책임져 줄 사람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속이고자 하는 경우를
모두 대비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겠지요.
그럼
진정한 임대인을 알아볼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등기권리증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의
진정한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매매나 증여, 상속등으로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기원인서류가 첨부된
권리증서입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대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귀찮아서, 잃어버려서
또는
본인 확인 과정의 불쾌함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을 지참하는 것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으로써
매매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전세계약이라던지,
보증금이 거액인 경우
꼭
임대인에게 지참시켜
상대방인 임차인이 확인하고
계약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는 등기부입니다.
권리관계의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로써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것은
기본입니다.
단독소유인 경우도 있으나
공동소유인 경우도 있음으로
이러한 때는
공동 소유주들의 지분을
확인하고
과반수가 넘는 지분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임대차계약에는
응해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행위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로써
지분이 반만 충족되어도
가능한 행위입니다.
단
절반인 지분으로
처분행위는 할 수 없겠죠.
세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요즘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관공서에서 이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민원24(minwon.go.kr)에 접속후
상단의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시 필요한 것은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날짜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koload.or.kr)에서
①운전면허중 빠른 면허 서비스,
②운전면허정보조회,
③면허증 진위여부를 찾아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두 신분증의 경우 사진만 바꾸면
위조, 변조를 식별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나,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사기를 치려는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번째는
임대인의 통장사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입금하는
임대인의 통장계좌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통장계좌번호만 받지 마시고
꼭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통장의 사본을 받습니다.
이는
통장사본의 맨 앞장에
적혀있는
발급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소유주라면
금액의 입출금 통장으로
최소한 2~3년 이상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자들은
임대인 이름을 사칭하여
최근에 통장을 개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를 치기위해 몇년 전부터
해당 임대인의 통장을
위조, 변조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받은 통장의 개설날짜가
지나치게 최근의 것이라면
한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항상 위·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
즉
진정한 임대인의
가장 확실한 확인방법으로는
본인의 지문이 인식되어져 있는
인감증명서가 가장 확실한
본인 확인 서류라 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인감증명서의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구에
인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시에는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해당 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기재를 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소유자이자 진정한 임대인의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등기권리증, 등기부,
신분증 , 통장사본
그리고
본인 지문이 들어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임대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100% 확실한 경우는 없겠지만,
임대차계약시
진정한 임대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겠지요.
이는
매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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