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①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②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③ 해당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이
2017. 8. 3일 이후인 경우
위의 ①②③ 요건과 함께
해당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①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②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③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전의 보유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의 경우
다른 주택의 처분시점과
상관 없이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해당주택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본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화된 내용입니다.
대체 취득(이사 등)/
상속/
부모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의 경우
A주택 구입일 2016. 1. 1
B주택 구입일 2018. 1. 1
A주택
2019. 5. 1 처분 후
1세대 1주택이 된
B주택은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한
2020. 1. 2 이후라면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안에 따르면
A주택 구입일 2016. 1. 1
B주택 구입일 2018. 1. 1
A주택 처분일이
2019. 5. 1이고
B주택을
2021. 1. 1 이후
양도한다면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B주택이
최종적 1세대 1주택이 되는
A주택 처분일인
2019. 5. 1부터 기산하여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즉
2021. 5. 1 이후
양도하여야
B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B주택의 취득시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은
①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②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③ 해당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21. 1. 1 이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주택의 처분 후
2021. 1. 1 이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시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가 아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위의 경우를 참조하여
2021년 1월 1일 전에
자신의 보유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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