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해당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이 

2017. 8. 3일 이후인 경우


위의 ①②③ 요건과 함께


해당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이란? 

(클릭!)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클릭!)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②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③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전의 보유기간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의 경우 


다른 주택의 처분시점과 

상관 없이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해당주택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본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화된 내용입니다.



대체 취득(이사 등)/

 상속/

 부모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의 경우


A주택 구입일 2016. 1. 1 

B주택 구입일 2018. 1. 1


A주택

 2019. 5. 1 처분 후

  

1세대 1주택이 된

 B주택은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한 

2020. 1. 2 이후라면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안에 따르


A주택 구입일 2016. 1. 1 

B주택 구입일 2018. 1. 1


A주택 처분일이 

2019. 5. 1이고 


B주택을 

2021. 1. 1 이후 

양도한다면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B주택이

최종적 1세대 1주택이 되는 


A주택 처분일인 

2019. 5. 1부터 기산하여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즉 


2021. 5. 1 이후 

양도하여야 


B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B주택의 취득시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해당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21. 1. 1 이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주택의 처분 후


 2021. 1. 1 이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시 


 해당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가 아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위의 경우를 참조하여 


2021년 1월 1일 전에 


자신의 보유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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