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법인과 부동산 계약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거래나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 즉 법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간의 계약과 달리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이 

부동산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건네졌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의 계약체결 권한에 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이로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이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와 

신분증상의 대표자를


 비교 확인합니다.

 



2 기본적으로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가 

필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자필서명(필수)과 

 도장날인(또는 자필 사인)을 하고 

 대표자의 신분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과의 계약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인에 따라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용상 편의에 의해 사용하는

 사용인감을 


계약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과

 해당 법인의 법인인감이 

모두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된 법인인감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신분증/ 도장 필요



 도장이 없으면 

서명(자필)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필요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자필)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⑤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 내용에는

권한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와 달리 

대리인의 경우


법인 인감과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거래통장 사본 첨부

 


법인통장의 해당 계좌번호로 

입출금합니다.



5 법인 정관의 내용 확인

(가능하다면)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부동산 계약에 

임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하는 내용

 


법인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 날인합니다


 당사자란에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①②③④


대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을 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사고예방을 위해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법인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 날인합니다

 

그리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법인과 부동산계약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과 계약시 

계약체결권한 있는자와 

반드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의

액수와 지급시일 등 


계약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가 아니라 


계약체결권한 있는 자의 책임을 

확실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회피의 도구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에 


자연인이고 개인인 

당사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욱 안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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