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부동산계약시
외국인이 상대방인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임차인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적용대상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여부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 14136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해외동포)가
① 외국인등록이나
② 체류지 변경신고
③ 국내거소신고나
④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② ③ ④를 함으로써
외국인도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동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해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할 필요조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대항력에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외국인도
주거의 안정과
보증금의 보장을
국내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참고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단기체류인 경우
(90일 이하)에는
여권이
장기체류인 경우
(90일 초과)에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장기체류인 경우
체류변경사실이 있다면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이전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재외동포도
주민등록증을 가질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이전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과
거주(이사)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① 외국인등록을 하고
② 체류지 확정 또는 변경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③ 외국인등록증과 계약서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발생순서
(1)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증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②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
(대항력 발생)
③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
②와 ③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① 여권으로 먼저
임대차계약서 작성
②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③ 외국인등록증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인적사항란 변경
④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과 계약서
지참하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합니다
(대항력 발생)
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계약서
지참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발생)
④와 ⑤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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