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이야기 1
전대차에 대한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전대차 이야기 1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계약인데 반해
전대차계약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처분은 안됨)하도록 맺는
재임대계약입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에서는
기존의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전차인이라 하여
임대차계약과 구별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아래의 계약들과 구별합니다.
전전세계약
전세계약을 한 전세권자가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을 구해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전대인인 전세권자는
물권인 전세권을 가진 이로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기존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대차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목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함에 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입니다.
사용대차는
임대차계약(유상/무상)의
한 형태라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주체는
소유주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무상으로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상으로
임차인만이 전차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전대차와 구별됩니다.
임대료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대차계약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대차
1 최근 급등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부담으로
1인가구 등이
다른 거주자를 구함으로써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을
분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2 전세로 계약한
주거 공간을
월세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전차인에게서
월세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목적의
전대차계약입니다.
3 휴학/ 군대/ 전근 등의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주거공간이
단기간
공실이 되는 경우
매달 내어야 하는
월세를 대체하기 위해
단기간의
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4 최근에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이라 하여
위의 1과 같은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추후에 룸메이트를 구하는
1의 방식과 달리
큰 주택을 임대차하여
동시에
각각의 방들을
다시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유주택은
위의 1과 2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전대차
1. 영업에는 자신이 있으나
비싼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월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매월 차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낮게 책정하고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하지 않고
월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매달 투여하는 비용에
부담을 가진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지속하게 하고
월세까지
부담하게 하기 위해
전대차계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한 공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전대차계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월세 관리비 등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숍인숍(shop in shop )
상점내 상점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주인이 아닌
개별 사업주가
화장품 코너나
네일샵 등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장내에
독립적인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다른 영업을 하는 형태를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기존 영업장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숍인숍이라는 형태의
전대차계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5. 최근에는
위워크로 대표되는 공유오피스
에어앤비 같은 공유숙박도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모델로써
전대차의 개념이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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