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2
- 청약통장의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①
1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
등으로 칭하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 이후
위 3가지 청약통장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위 3가지 청약통장은
그 용도에 맞게
현재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2015년 9월 1일 이후
위 3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입한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조>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청약부금통장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청약예금통장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취급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하여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공공주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예 LH/SH) 등에서
건설하거나
②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③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④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민간주택)
① 민간건설업체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②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거나
③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도 포함)
3 청약통장과 1순위 요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요건에 있어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1순위 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1) 국민주택(공공주택)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청약통장은
① 청약저축통장 또는
②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데
1회 최대 예치금 한도가
10만원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민간주택(민영주택)
민영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청약통장은
① 청약예금통장 또는
② 청약부금통장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
또는
③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예치금(기준예치금)이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준예치금>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평형 가능 |
서울/부산 |
300만 |
600만 |
1000만 | 1500만 |
광역시 (부산 제외) |
250만 |
400만 |
700만 | 1000만 |
기타 시/군 | 200만 | 300만 | 400만 | 500만 |
기준예치금을 만족시킨 후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 따라
당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의 경우와 달리
즉
매달 납입하는 횟수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만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의
기준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장기간동안 납입하는 것을
잊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모집시기에 가서
예치금이 모자라
당첨의 기회를 날리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는
예치금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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