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3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② 

- 청약 1순위와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아파트 청약 이야기 2 

- 청약통장의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①




이번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해당조건과 함께 


 해당주택 당첨자 

선정방식을 알아봅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1) 청약과열지역

청약 또는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규제의 강도가 비슷합니다.


이렇듯


1)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청약신청 적격자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간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세대원은 1순위 자격이 없습니다.

(중요)



(2) 수도권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24개월로 연장 가능)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24회로 연장 가능)



2) 청약신청 적격자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비수도권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로 연장 가능)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6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12회로 연장 가능)



2) 청약신청 적격자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여부는


분양공고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청약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거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의 기준을 

알아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위의 표에 있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여


국민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이러한 1순위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서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무주택자라 함은?

 

(1) 수도권


 주택이 없는 자(무주택자)


 보유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1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수도권 외


 주택이 없는 자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 1순위로

민간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관계 없음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① 1주택자도 청약 가능

(다주택자 해당 없음)


② 과거 5년 내 

당첨경력 없어야 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2) 수도권


1주택 이상자 청약 가능


(3) 수도권 외

 

1주택 이상자 청약 가능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청약신청 1순위 조건과 함께


기준예치금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기준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예치금총액입니다.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평형 가능

 서울/부산

 300만

 600만

 1000만

 1500만

 광역시

(부산 제외)

 250만

 400만

 700만

 1000만

 기타 시/군

 200만

 300만

 400만

 500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만 충족하고 있다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본인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예치금을 납입하여도 


기준예치금 기준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로써


1순위 청약신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주택 청약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준예치금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현재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청약 신청자가 


광주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한다면


청약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예치금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인

광주광역시 기준예치금

 250만원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기준예치금인

3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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