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1
- 아파트 청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1 아파트 청약이란
분양권
즉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청약시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청약통장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으로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5. 이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1개만 가입이 가능하며
당첨시에는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첨시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약 10%정도이나
지역에 따라
더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청약의 장점
(1) 아파트 청약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2) 계약금만 가지고도
전매 등을 통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3) 매매에 비해 더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4) 현재가 아닌
입주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므로
래버리지의 극대화가
가능해 진다.
대한민국 내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가질 정도로
아파트 청약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세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합법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 국민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국민주택입니다.
1회 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청약 예치금의 납입횟수와
총 납입액 등에 의해
당첨이 좌우됩니다.
납입금이 낮아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소득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sk뷰 GS자이 삼성 래미안
포스코 더 샵 등이
민영주택의 예입니다.
분양하는 주체가
민간업체로써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을 함에 있어
소득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해당 지역별로 필요한
기준예치금 이상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별
기준예치금 미달시
청약이 불가합니다.
4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특별공급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으로
국민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 아파트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확인합니다.
(1) 가점제
①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청약가입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입니다.
주택투기지역/주택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대부분이 가점제입니다.
(2) 추첨제
가점제의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 물량이 높은 단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외국인 등에
별도로 아파트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
이에 해당된다면
좀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정보 확인
청약정보 확인하는 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Hom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Home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청약신청/
청약자격/청약정보 등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앱(App)에서
국민주택에 관한
분양정보를 알 수 있고
닥터 아파트(홈페이지)에서
민영주택에 관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심 지역이 있는 경우
청약세부정보에서
관심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비롯해
분양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분양공고
② 입주자모집공고
③ 분양안내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등을 통해
청약일정
/기준예치금의 하한선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특별공급/ 평형별 분양가 등
청약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점제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가점계산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가점계산이 잘못된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도
같이 없어져
다시
청약통장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지의
가점계산 규칙을 잘 알고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점계산 뿐 아니라
청약 관련 바뀌는 제도 등은
해당 분양사무소(시행사)나
해당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청약절차와 방법
(1) 관심 지역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2) 해당 지역 아파트
1순위 비롯 자격요건 확인
(3) 청약Home에서 청약을 진행
순위별 청약일정에 맞춰
청약(1순위/2순위/특별공급)
해당 조건에 맞춰서
해당 일자에 청약합니다.
(4) 당첨이 되면
정해진 일자에 계약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과 관련
자신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공사 완료 후
입주지정기일이 정해지면
이 때부터 입주가능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이 때
잔금대출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보통 LTV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60%)
해당 지역의 규제여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잔금대출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은행이나 해당관청 등을 통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시점시
잔금대출의 비율이 낮아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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