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야기 1

- 아파트 청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1 아파트 청약이란


 

분양권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


의미합니다.

 


청약시 필요한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청약통장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으로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청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 5. 이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1개만 가입이 가능하며


당첨시에는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첨시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약 10%정도이나

지역에 따라 

더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청약의 장점



(1) 아파트 청약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2) 계약금만 가지고도

 전매 등을 통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3) 매매에 비해 더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4) 현재가 아닌 

입주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이 가능하므로


래버리지의 극대화가 

가능해 진다.

 


대한민국 내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가질 정도로 


아파트 청약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세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합법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 국민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국민주택입니다.


1회 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청약 예치금의 납입횟수

총 납입액 등에 의해 

당첨이 좌우됩니다.



납입금이 낮아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소득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sk뷰 GS자이 삼성 래미안 

포스코 더 샵 등이

민영주택의 예입니다.


분양하는 주체가 

민간업체로써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을 함에 있어

소득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해당 지역별로 필요한 

기준예치금 이상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별 

기준예치금 미달시 

청약이 불가합니다.







4 가점제와 추첨제 

그리고 특별공급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으로


국민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 아파트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확인합니다.



(1) 가점제


무주택기간 

② 부양가족수 

③ 청약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입니다.



주택투기지역/주택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대부분이 가점제입니다.

 


(2) 추첨제


가점제의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 물량이 높은 단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외국인 등에 


별도로 아파트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


이에 해당된다면 


좀더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정보 확인



청약정보 확인하는 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Home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Home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청약신청/

 청약자격/청약정보 등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앱(App)에서


국민주택에 관한

 분양정보를 알 수 있고


 

닥터 아파트(홈페이지)에서


민영주택에 관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심 지역이 있는 경우


 청약세부정보에서


관심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비롯해 

분양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② 입주자모집공고 

③ 분양안내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②  등을 통해


청약일정

 /기준예치금의 하한선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

/특별공급/ 평형별 분양가  


청약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점제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가점계산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가점계산이 잘못된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도 

같이 없어져


 다시 


청약통장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지의 

가점계산 규칙을 잘 알고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점계산 뿐 아니라

청약 관련 바뀌는 제도 등은 


해당 분양사무소(시행사)나

 해당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청약절차와 방법


 

(1) 관심 지역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2) 해당 지역 아파트

1순위 비롯 자격요건 확인

 


(3) 청약Home에서 청약을 진행

순위별 청약일정에 맞춰

 청약(1순위/2순위/특별공급)


해당 조건에 맞춰서 

해당 일자에 청약합니다.

 


(4) 당첨이 되면 

정해진 일자에 계약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과 관련


 자신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공사 완료 후

입주지정기일이 정해지면

이 때부터 입주가능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이 때 


잔금대출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보통 LTV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60%)

 

해당 지역의 규제여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잔금대출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은행이나 해당관청 등을 통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시점시

 

잔금대출의 비율이 낮아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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