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과 관련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과 면책특약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앞의 글들에서는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인

 

채무불이행책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하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규정을 사용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살펴볼까요? 



매수인 A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 B에게서 


정원이 딸린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유권 이전 후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약에 


매수인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 할 때쯤 되어서 


담장 벽이 갈라지며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리 정도가 아니라 

담장을 새로 해야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여 


매수인인 A는

매도인인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매도인 B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을 내세우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데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위키백과>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무자가 

져야할 책임을 말한다.


<위키백과>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와 장단점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

 무과실책임

 고의 또는 과실 필요

 매수인

 선의 무과실 필요

 상관없음

 책임의 내용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제/ 손해배상

 기간

 제척기간 6월

 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10년



(1)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함으로 


매수인에게는

 유리한 규정입니다. 


매수인은 


하자 있음만 입증하면 되나 


매도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힘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을 요합니다. 



입증책임은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되나 


매도인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선의나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자담보책임과의 

큰 차이입니다.




(2) 


하자담보책임


 하자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월 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6월을 경과하면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써 


제척기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채무불이행책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후 10년이 됩니다




(3) 


하자담보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손해에 대하여 


통상손해 


즉 


일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인  일반손해가 


책임의 범위가 되며 



일반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 


즉 


확장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논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의 

법적 논리인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비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손해의 종류와 상관없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위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양립



위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기본조건과 기간 그리고 

배상 등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 둘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양립이 가능할까요? 


즉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 폐기물 매립사건,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법정무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 즉 

양립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액젓저장탱크사건>


 저장탱크 자체의 하자는 

법정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탱크 고장으로 인해 

내용물이 부패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이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위의 예시를 본다면 


매수인 A는 매도인 B에게 


담장의 하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A가 B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그런데 


위 예시에서 처럼 

서로가 합의하여 


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면책규정을 정하였음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이때에도 


매도인 B가


담장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매수인 A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면책특약에 의해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 있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요. 



이는 


판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양립할 수 있음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단독주택의 

담장에 하자 있었음을 


매수인은 

입증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 하자가 있었음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되겠지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중 


어떤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맞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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