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이란
지난 시간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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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매도인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써
하자담보책임과
비슷한 듯 다른 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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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이것만은 알아 두시고
이 글을 읽어 주세요.
채무불이행책임은
쌍무계약으로써
① 서로 상대방이 존재하고
②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③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입니다.
주택매매의 예를 들자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채무를 지게 되는데
매도자(채무자)는
주택을 매수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자(채권자)는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매도자(채무자)와 매수자(채권자)가
각각 지게 되는데
이를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의무를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합니다.
아래글에서는 편의상
매수인(채권자)의 채무인
대금지급의무는 제외하고
매도인(채무자)의 채무인
주택의 인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매도인)의 무과실책임도 묻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위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면에서는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채권자가 입증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채무자지체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 있는
채무자(매도인)가
이행기일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채권자(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이행불능
계약성립이후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 계약이후 화재로 인해
인도 기일에
주택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3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인도 후 주택에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이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어
주택의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써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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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매매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들은
경우에 따라
중복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도하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는
책임능력도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요건
(1)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가
법적으로 해야 할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되는데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위법성을 갖추게 됩니다.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멸시효인 경우
민법 외에 다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법상의 5년 규정,
임금채권상 3년 규정 등이
그러한 경우 입니다.
입증책임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있음을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있음에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 393조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인
일반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손해인 확대손해는
손해 발생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인 손해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①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②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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