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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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이


위험부담 위험이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1 위험부담의 의미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계약체결시점

(계약의 성립시)부터 

계약내용의 이행기 사이에 


 계약당사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불능)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 또는 대가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채권자 부담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적용



위험부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을 예시로 들어 봅니다.



매도인(채무자) A는 

매수인(채권자) B


자신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날짜를 기다리는 중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해

 매매대상인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 있는 채무자 A와 


주택을 인도받을 권리있는

채권자 B

 

어떠한 채무 또는 대가를 

치뤄야 할까요?



(1)  원칙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예외: 위험부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과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와 채권자 


즉 쌍방 모두 

책임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천재지변, 

제3자의 방화 등)에는


채무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실된 주택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채권자 위험부담


계약체결부터 이행기 사이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화재를 낸 경우


또는

 

 이행기

(주택의 인도, 잔금의 지급)를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중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불가항력적인, 예를 들면 화재)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때


 

해당 주택을 


매수인인 채권자는 

인도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3 위험부담의 요건



(1) 쌍무계약일 것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될 것


여기서의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이후를 말하며


계약 체결 이전의 문제라면 

원시적 불능으로 해결합니다


<참고> 


원시적 불능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며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3)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가 없을 것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입니다.



(4) 위험부담규정의 배제에 관한 

특약이 없을 것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적용배제 규정이 있다면 


위험부담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5)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대상청구권>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골동품을 팔기로 약정한 뒤에 


그 골동품을 도난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때 


갑에게 골동품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약정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이익


즉 보험금을

 

채무자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부담의 예 



부동산계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계약에서 

채무채권 관계가 나타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예 1> 


주택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인 채권자가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인도전 해당 주택이 

개발계획에 의해 수용이 되어 


채무자인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할 


주택이 없어진 경우 



주택이 없어진 것에 대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운데 


수용에 의해 


채무자에게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이는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써 

계약해제권 등 이외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2> 


 근로계약 관계인 채무자

(근로를 제공할 의무 있는 자, 

즉 근로자)가 


도로 붕괴로 


채권자

(임금을 지불할 의무 있는 자, 

즉 사용자)의 회사에 


출근 할 수 없게 되어

 

근로(계약내용)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로 붕괴는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써 


채무자인 근로자가 

위험부담을 안게 되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미한 판결이 있습니다.



<예 3> 


 채무자(근로자)가 


채권자(사용자)의 

부당해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용돈 100만원을 벌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그 동안의 월급도 받게 된 경우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판례는 

제2항을 적용하며


비록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지만

 

부당해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었기에 


아르바이트비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에 


채권자인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위험의 이전 (위험의 전가)



계약체결 시점에서부터 

계약내용의 이행기까지

 

쌍방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행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행기 이후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물건이나 권리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가리켜 위험의 이전 또는 

위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이전은

 

하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일견 비슷해 보이기도 하나 



하자담보책임이 


계약시점

(계약시부터 이행기까지)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과 달리 



계약시점을 도과하고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의 이전과는


시기상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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