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책임




임차인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5월을 남긴 시점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 병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갑은 


새로운 임차인 병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임대인 갑과 

신규 임차인 병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임차인 을은 

중개수수료를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존속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관례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인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의 경우와 달리

 

판례나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자는


임대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울지방법원 97나55316


1년을 약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을 


3개월을 남기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전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도로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묵시적(법정)갱신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참고로


묵시적(법정)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여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위의 동일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이러한 

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임대인은 해지 통보 할 수 없음.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김.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는

 

판례의 내용에 

합당한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97나55316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다도 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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