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일반적인 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상·임·법의 일부개정이
2018년 10월 16일 있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집니다.
상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예외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만이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어 집니다.
상·임·법의 일부개정에
이번 상·임·법의 중요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상임법의 중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확대
(상·임·법의 일부개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
(상·임·법의 일부개정)
권리금 보호 적용대상 확대
(상·임·법의 일부개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중요내용들의 내용과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확대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10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 개정된 법률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최초로 계약하는 상가임대차
또는
갱신이 가능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만
유효합니다.
상·임·법 부칙 제2조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즉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을 다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로
제한했던 것을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상·임·법 부칙 제3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권리금 보호 적용대상 확대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기존의 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경우
권리금 보호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내의 중소상인들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임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조항
2018년 10월 16일 공포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상·임·법 제20조)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전체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이야기 1 - 의미와 종류 (0) | 2019.10.30 |
---|---|
상가임대차 재계약하면 다시 10년간 영업가능한가요? (0) | 2019.09.05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2- 5년 보장? 10년 보장? (0) | 2019.07.2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 (0) | 2019.07.2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2 - 환산보증금액의 중요성 (2)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