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의 계약 2
- 확인하여야 할 서류
부동산계약에 있어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본인이 위임인이 되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계약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임인인 본인이
반드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위임인이 되어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위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매계약보다는
임대차계약에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건물인 경우에는
가족중의 한 사람이
상가용건물인 경우에는
부동산 관리회사나
특정한 관리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계약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대리인과의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
1. 위임장
위임인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을
비교 확인합니다.
위임장의 내용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즉 주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위임인 본인과
수임인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합니다.
3) 위임하는 연·월·일을
명기합니다.
4) 위임의 내용(조건)으로
위임하는 권한과 범위를
반드시 명기합니다.
① 공간의 제한
호·실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② 금액의 제한
금액의 상한선/하한선
일정금액 범위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③ 기간의 제한
계약체결일을
특정날짜로 하던지
일정한 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④ 대금 수령의 방법
본인(임대인)인 위임인의 계좌/
수임인인 대리인의 계좌/
계좌의 특정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인감도장 날인을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흔히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때
3개월 또는
6개월내라고 하면서
기간을 정해놓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률에서 필요로 하여
기간을 한정해 놓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계약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을
한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최근의 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상단부분에
본인 내지 대리인 발급여부가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인 위임인의 도장
본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인 위임인의 도장이
없는 경우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다면
계약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도장으로 보충해도 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에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도장이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의 자필서명으로
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대리를 하는 경우
본인인 위임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와
해외에 있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내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의 경우
번역과 공증이 된
처분위임장이
대리인에게
요구되어 집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두 서류의 간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진행하는 계약의
상대방게게
계약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되
해당 사본에
공인중개사의
원본대조필이라는 날인
또는
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해당 계약서의 신뢰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3) 대금수령에 대해
확정적인 계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형식상으로는
대리인의 수권행위로 인해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여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인해
전세사기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는
입금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인 위임인(임대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인 위임인은
등기상
건물주(소유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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