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2
-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할 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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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2
-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할 내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중
임대차계약 체결시
그리고
계약내용변경시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참조
제1호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②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참조
위에서 언급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참조
① 보증대상액
② 보증기간
③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④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그러나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위의 규정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의 경우입니다.
이는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도
반드시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할 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2호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①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참조)
주택임대사업자는
선순위 담보권 등의 설명에서
만약
해당 임대주택에
여러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순위 임대차의
보증금의 합계액은
신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차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제3호
(1)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참조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4조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을 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②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③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참조)
제37조 제1항의 사항
① 보증대상액
② 보증기간
③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④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2항의 사항
①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②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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