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주택자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는


보유주택수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에 의해 달라집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과 표를 

참조해 주세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 하여야 한다

(클릭!)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주택수

 월차임(월세)

 전세금 또는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1주택 소유자


 

(1)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소득 비과세

(즉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음 )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비과세


그러므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월세 500 만원인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만 10 억인 경우


모두 비과세

 

따라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 기준시가 9억 초과 

국내 주택

(고가주택 )의 경우

 

월세소득 있다면 과세

(즉 수입금액으로 잡음 )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비과세

 


예를 들어


 월세 50 만원인 경우


 월세소득에 과세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만 10 억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과세이므로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습니다.

 


(3) 국외 소재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2주택 소유자


 

(1) 2주택 모두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즉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습니다.



(2) 1주택은 월세 받고

1주택은 

전세보증금인 경우



 1주택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미등록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1주택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그러므로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없습니다.



(3) 2주택 모두 월세인 경우


당연히 과세합니다.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


 

(1) 3주택중 1주택만이라도

 월세소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2) 1주택은 소유자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 모두 임대하여 

전세보증금만으로 되어 있어도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총액 - 3)

×60%×1.8%

(2019 년 기준 )



위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따르게 되면 


3주택 이상자라도 


월세수입이 없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3 주택이상자라도 


보유주택 중 


 전용면적이 40이며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소형주택의 

기준시가가 인상되어


 2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신고대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예들을 더 알고자 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여부에 대하여

(클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