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 하여야 한다
2020년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됩니다.
2019년분부터 귀속되며
(2020년부터 신고)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2020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입니다.
단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19. 12. 31. 이전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 1. 2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시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를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원칙>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 |
||
주택수 |
월차임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 |
위의 원칙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외의 경우는
연 2천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① 사업자등록과
②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로지
비과세인 경우에만
가산세의 예외가 됩니다.
<예외>
1주택이라도
①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②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이라도
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②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2021년 까지)
위의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클릭!)
만약
주택임대의 수입금액이 있어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공제하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
즉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시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자체 중
한 곳만 등록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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