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3
- 2019년부터 바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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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3
- 2019년부터 바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2019. 10. 24.부터 바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1
임대료 인상제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최초의 계약이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단기 4년 장기 8년)이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의무기간중에는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즉
의무기간중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시에는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5% 상한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을
확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 2019. 10. 24 기준으로
현재 임대중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5% 상한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도
임대료 인상의 폭은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서
5% 이내에서 결정되어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 2019. 10. 24 이후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당연히
다음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됩니다.
2
2019. 10. 24 이전에는
주택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2019.10. 24 이후
임대료 인상제한 규정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중이라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①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
또는
② 주택임대등록 해지 전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2019. 10. 24 이후
임대 중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등록하는 경우
① 주택임대사업등록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서와
② 주택임대사업등록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자료
(내용증명/문자/메일 등)를
해당 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권자의
주택임대사업등록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의 분양권자의 경우
분양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3년이내에만
소유권 취득하면
등록이 유효하였으나
2019. 10. 24 이후
분양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간이
잔금지급일 3개월 전부터로
기간이 축소되었고
또한
주택임대사업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관청으로부터
등록이 직권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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