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여부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 하여야 한다

(클릭!)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주택자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클릭!)



위의 글들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대상의  

원칙과 예외를 파악한 후



아래의 구체적인 예들로

주택임대소득에 관해 

 알아봅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해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1) 부부합산은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의미가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2주택인 부부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가 있다면 과세하나



이혼 후에 

각자 1주택이 된 경우라면 


각자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임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합산 2주택이 된 경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어도


2주택 보유기간 중

월세 수입이 있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3)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이고 

부모님이 보유 주택 1채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시에만 해당되고

직계존비속의 주택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서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4) 부부합산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부거주 주택은 기준시가 5억


나머지 2주택 모두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로써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3주택자로써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나머지 2주택 모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합당하여


실질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2주택이 

보증금이 아닌 

월세수입이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주택 수 제외가 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인 


기준시가 2억원


그리고

 

 고가주택의 기준인 

기준시가 9억 초과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중요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그 기준일로 봅니다.



참고로 


주택 수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여부의

 존속기간은 


2021년까지 입니다.



4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1채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보증금만 받는 경우라면 

관계없지만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다가구주택이

 상가주택이라면


양도세 부과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작을 때는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러한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소형주택과 관련이 있어 


주택 수 계산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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