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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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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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비슷한 듯 다른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비교해 봅니다.
1 종류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사실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
일반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한
완화된 모습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2 입지지역
(1) 공동주택
도시/비도시 지역 중
허용지역 가능
(2) 도시형생활주택
도시지역에서만
허용 가능
3 주택층수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층수는 4개층
(2)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연립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기존 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하여
1개층 증축 가능
4 주차장 확보 기준
(1) 공동주택
원칙은 1세대상 1대 이상
단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2)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의 경우
일반공동주택과 동일
그러나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
전용면적 30㎡ 이상은
0.6대 이상
5 분양가상한제
(1) 공동주택
적용대상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 공급규칙
(1)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필요
전매 제한 있음
(2) 도시형생활주택
재당첨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7 사업계획 승인
(1)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그 미만은
건축 인허가 대상
(2)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그 미만은
건축 인허가 대상
그러므로
아파트 등에 비해
사업진행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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