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클릭!)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방을 두개 만들 수가 없어요 

- 원룸형 주택의 문제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원룸형 주택(대부분) 

- 다세대형/연립형주택




비슷한 듯 다른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비교해 봅니다.

 



1 종류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사실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 


일반공동주택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한 


완화된 모습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2 입지지역



(1) 공동주택


도시/비도시 지역 중

허용지역 가능



 (2) 도시형생활주택


도시지역에서만 

허용 가능




주택층수 



(1)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층수는 4개층

 


(2)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연립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기존 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하여


1개층 증축 가능




주차장 확보 기준



(1) 공동주택


원칙은 1세대상 1대 이상


단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2)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의 경우


일반공동주택과 동일



그러나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 미만

0.5대  


전용면적 30 이상

0.6대 이상










분양가상한제



(1) 공동주택


적용대상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규칙



(1)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필요


전매 제한 있음



(2) 도시형생활주택


재당첨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없음


전매제한 없음




사업계획 승인



 (1)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그 미만은 

건축 인허가 대상



(2)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그 미만은 

건축 인허가 대상


그러므로 


아파트 등에 비해

사업진행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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