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는 

방을 두개 

만들 수가 없어요


- 원룸형 주택의 문제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방을 두개 만들 수가 없어요 

- 원룸형 주택의 문제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원룸형 주택(대부분) 

- 다세대형/연립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의 경우

구조상의 문제가 없어나



원룸형 주택은 


공간의 구별에 따른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30%는 

전용면적 30㎡ 미만으로

원룸의 형태로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문제는 


세대수의 7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들입니다.



이러한 원룸들은 

전용면적 30~50㎡ 이내

지어진 건축물로


법적으로도 

두개의 공간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분양사(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전용면적이 커서

투룸 또는 쓰리룸의 구조로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을 

홍보하며


소형아파트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듯이 광고하며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30㎡ 이상에서

두개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


보통 방과 거실로

 구별하는 것으로


1개의 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2bay/ 3bay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지


2룸/ 3룸 등으로

방을 더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시관에 가보면 


방문이 없이 

공간만 구별한 채


준공 후에 

방문을 달 수 있다고


설명을 한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 후에 

방문을 달아


2개의 방을 만드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투룸이니 쓰리룸이 

가능한 

소형아파트인 것 마냥

광고하여


임대투자자나

신혼부부

(아기가 있는 경우 포함) 등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채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 후


방문을 달아 

방의 갯수를 늘리는 것은


불법인 것과 함께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관청에 적발되면


 자진철거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분양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늦어지면


그 이행이 강제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형식상으로 만든 방은

 원칙상 방이 아니기에


 에어컨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형식상 추가한 방이


공기가 통하는 베란다쪽이 아니라

복도쪽에 위치해 있으면


 냉각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요즘은 


에어컨 기사님들도 

이러한 기준을 지켜가며 

설치를 하기에



추가 설치가 곤란하거나


냉난방 설치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생각하신다면


더욱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넓어 


방들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큰 약점으로


 주차장 문제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매매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아파트 

특히 소형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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