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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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이 좋은 곳에
오피스텔처럼 큰 건물이
1동이 있거나
원룸 또는 투룸이나
소형빌라들이
5층이상 건물들로 이루어진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주택인
아파트나 주상복합도 아니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써
1~2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소형주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해 5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기존 주택을 건축할 때
갖추어야 할 기준들을
많이 완화해서 내놓은
주택의
새로운 한 유형입니다.
오피스텔 또는 원룸들과
외관상 차이는 없으나
하나의 주택으로서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이 주거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①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② 300세대 미만 규모로
③ 각 세대당
국민주택이하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종류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보통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① 아파트(5층이상 가능) 유형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부분입니다.
② 전용면적은
15~50㎡ 이하여야 하며
③ 원룸형은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인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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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아래의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징들과 함께
공동주택과 비교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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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시기와
모집승인 신청
모집공고와 공고내용
공급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청약절차가 간편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분양가상한제의
예외이며
전매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4)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5)
주택법상
① 소음기준 적용 안하고
② 배치기준도
적용 안합니다.
③ 관리사무소/어린이 놀이터/노인정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6)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①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② 1~2인가구 특화설계
③ 오피스텔의 편리함 적용
풀옵션 시스템에어콘/
빌트인냉장고/드럼세탁기/
발코니확장/붙박이장/수납장/
디지털도어락/cctv설치/
1층로비 입구 자동문 시스템 등
④ 중심상업지 위치
병원 편의점 헬스장 등
이러한 기준들의 완화로
수익성이 높아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10년 2만5천에서
2012년 12만 5천가구로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60만 가구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과다한 공급과 함께
건축기준이
많이 완화됨으로써
이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간격이 협소하여
항상 주차하기가 힘들고
주차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규제완화로 인해
이격거리가 좁아
동간 불길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
진입도로 폭의 기준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힘든다는 점
등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이격간격도 좁고
좁은 자투리땅에
건물을 짓다보니
주위 미관을 해치고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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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최근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인 가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에서
생활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낮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주거용 건물들과의
충분한 비교 후에
구입 또는 임차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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