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원룸형주택(대부분)
- 다세대형/연립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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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
- 원룸형 주택(대부분)
- 다세대형/연립형주택
주택법 제2조 20항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그 종류는
원룸형주택(대부분)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구별되어 집니다.
위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구조
(1) 원룸형주택
독립된 주거가
가능합니다.
단
욕실 및 부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
이러한 원룸형주택은
30㎡ 미만과
30~50㎡ 이하의
두개의 크기로
나누어 집니다.
전자는
흔히 말하는 원룸이고
후자는
투룸 쓰리룸 또는
소형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분양 광고를 하곤 하는
조금 큰 원룸입니다.
이러한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원룸형 주택인 경우
예외적으로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의 공간이
2개 이상의 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룸이니 쓰리룸
또는
소형아파트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간내에
방을 2개 이상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일반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660㎡ 이하이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30~85㎡ 이하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즉
원룸형 주택식 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단지형 연립주택
일반 연립주택과 동일하게
660㎡ 초과 가능하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30~85㎡ 이하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원룸형 주택식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지하층 설치 여부
(1) 원룸형주택
지하층 설치 불가합니다.
이러한 원룸형 주택에
필로티 구조에 의한
1층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2) 단지형 다세대주택
해당 지자체마다 상이
(3) 단지형 연립주택
해당 지자체마다 상이
3 층수 제한
(1) 원룸형주택
층수제한 받지 않습니다.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층수는 4개층 이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5개층도 가능합니다.
(3)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
(2)와 (3)의 예에서 보듯
일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즉
일반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층수가
4개층인데 반해
도시생활형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기존 4개층에
1개층을 더 증축하여
5개층이 가능하기에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공간구조를
원룸형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사업계획승인
(1) 원룸형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즉
29세대까지는
건축인허가 대상
(2) 단지형 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건축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3)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 건축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일반적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29세대까지는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즉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49세대까지
건축허가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진행이
매우 유리해 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다세대/연립주택 대신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성
(1)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연립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① 전부 원룸형주택으로만
건축하던지
또는
② 원룸형주택과
주인세대 1세대만을 함께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②의 경우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인주택 1세대만이
허용됩니다.
노후된 건물을
새로이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 세대가
주거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2)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즉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과
일반적인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지 못합니다.
단
도시형생활주택과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함께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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